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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믹스나인’ 제작에 참여한 YG엔터테인먼트가 최종 데뷔 무산을 밝힌 가운데 톱9 1위 우진영 측 소속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중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소속 연습생 우진영은 ‘믹스나인’에 출연해 감사하게도 1위에 올랐다. 이에 최종 톱9에 데뷔해 4개월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라며 데뷔 무산에 대해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매일경제

YG 갑질논란, 우진영 소속사와 법정싸움 사진=JTBC


특히 YG엔터테인먼트가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통보한 사실에 대해 갑질을 주장했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지난 1월 종영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 참여해 전국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지난 3월 한 차례 톱9의 데뷔 무산설이 나돌자 양현석 대표는 직접 SNS를 통해 “상생 꼭 이루어내야죠”라며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결과에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한없이 죄송스럽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톱9의 소속사가 모였으나 다같이 뜻을 함께 하지는 못했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덧붙여 “YG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믹스나인’을 응원해주신 분들게 감사의 말씀 드리며 ‘믹스나인’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의 미래를 응원한다”고 인사했다.

이에 우진영의 소속사 측이 “대중문화계가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YG엔터테인먼트는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3년 계약하자고 한 게 사실이라면 YG 갑질 논란 피해갈수 없을 듯”, “데뷔를 꿈꾸던 연습생들의 꿈을 짓밟았다”, “열심히 투표했는데 시청자도 우롱한 것 아닌가”, “이번 일로 많이 실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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